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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미국의 한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월세와 휴대전화 요금 등을 내라며 ‘동거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미국의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는 지난 달 말 20살 조카가 부모로부터 받은 계약서 내용을 폭로하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계약서에는 “이 집에 사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또 “매달 월세 200달러(약 29만원)와 휴대전화 요금 100달러(약 14만원)를 부모에게 지불해야 한다. 아르바이트에 안주하지 않고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식기세척기 정리·반려견 배변 처리·욕실 청소 등 집안일을 의무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돼 있다.
여기에다 만일 가사 의무를 어길시, 하루 5달러(약 7300원)의 청소비를 별도로 내야 한다는 ‘벌금 조항’도 포함돼 있다.
A씨는 “조카가 ADHD와 우울증을 앓고 있어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인데, 이런 압박은 오히려 조카를 무기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부모는 “딸이 저축은 하지 않고 배달 음식에만 돈을 쓰고 있다”며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르치기 위한 훈육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대체로 “한달에 200달러로 숙식을 제공하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다”, “성인이니 당연히 밥값을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한국에서도 부모와 동거하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캥거루족’의 자립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30 캥거루족의 현황 및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25~34세 기준 청년 중 부모와 동거하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비율은 66.0%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