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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영상]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병력 구성을 목적으로 이른바 ‘햄버거집 계엄 모의’ 회동을 하면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개인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 2024년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 5개월여 만에 내려진 대법원의 계엄 관련 첫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을 수사할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8∼9월에는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 등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1심은 노 전 사령관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권자와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절박한 상태였던 후배 군인들 인사에 관여하고, 계엄 준비를 주도하면서 인사에 대해 도움받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고 했다.
2심 역시 노 전 사령관이 이 사건에서 받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비한 준비행위로서 수사단의 구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 중 이른바 ‘본류’로 불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 1심에선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2심은 현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에서 심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