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남양硏 ‘재택근무 축소’ 효력 유지…법원, 가처분신청 ‘기각’

주 2→1회 해도 불이익 안된다 판단
연구소 노조 “단체교섭서 논의 예정”



현대자동차그룹이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 자동차 연구소인 남양연구소의 주 2회 재택근무 제도를 주 1회로 줄이는 지침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노동조합이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이상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남양연구소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사측을 상대로 낸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8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효력을 정지해도 주 2회 원격근무를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격근무 횟수 축소가 매우 큰 생활상 불이익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 장소 권리를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점 ▷근로 장소에 관한 근로자 권리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현대차 남양연구소는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유행) 시기인 2022년 주 2회 재택근무를 선택하게 하는 근무제를 도입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든 이후 사측은 지난해 12월 재택근무를 올해 1월 1일부터 주 2회에서 주 1회로 바꾸는 ‘원격(재택) 근무 안내 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

그러자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남양연구소위원회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재택근무 선택권을 주 2회에서 주 1회로 축소한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동의가 없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사용자가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남양연구소위원회는 지침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지난해 12월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월 한 차례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남양연구소위원회 관계자는 법원 결정과 관련해 헤럴드경제에 “지난주 단체교섭 상견례를 시작해 재택근무 축소가 안건으로 올라온 상태”라며 “법원 결정을 검토하며 단체교섭에 임하고 본안 소송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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