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만 되면 10~20억 번다”…서울 아파트 ‘줍줍’, 어디길래?

‘용산 호반써밋 에이디션’ 조감도. [호반건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 용산구에서 ‘무순위 청약(줍줍)’ 단지가 나와 주목된다. 3년 전 가격에 공급되면서 시세차익이 10억원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다.

12일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용산에서는 용산구 한강로2가에서 들어서는 ‘용산 호반써밋 에이디션’이 오는 13일 청약에 나선다.

전용 105㎡B(공급면적 46평형) 1가구가 대상이며, 불법행위 일반 재공급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20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용산구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으로, 분양가는 3년 전 분양 당시 가격이다.

분양가는 19억8160만원으로 부대비용을 고려하면 20억원 초반이다. 현재 주변 시세를 고려해보면, 최소 10억, 최대 20억원까지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수 있다.

단,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제한 3년, 거주의무 3년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이문동 ‘래미안라그란데’ 2가구 줍줍 청약이 12~13일 실시된다.

이 단지는 이문1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아파트로 2025년 1월에 입주한 3069가구 대단지를 자랑한다.

불법행위 재공급으로, 무순위 청약 물량은 전용 55㎡(23평형) 일반공급 1가구와 전용 74㎡(30평형) 특별공급(노부모 부양) 1가구 등이다. 청약접수는 특별 12일, 일반 13일이다.

분양가는 전용 55㎡는 8억8300만원, 전용 74㎡는 9억5800만원이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최소 4~5억원대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할 수 있으며,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주로 노부모 부양 요건을 갖춰야 한다.

두 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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