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및 적용 법령·법리 등 보완 요청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이후 8년 만
금감원이 금융위에 넘긴 과징금 규모 1.4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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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구 전국금용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부당 제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
[헤럴드경제=유혜림·김은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한 은행·증권사 제재안 심의를 이어갔지만 금융감독원에 추가 보완을 요청했다. 사실상 제재 조치안을 반려한 것이다. 당국 내부에선 과징금 감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제재 수위 조정을 둘러싼 부담감이 이번 보완 요청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한 결과,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금융감독원에 관련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금감원 조치안을 되돌려 보낸 사례는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이후 8년 만이다. 당시 증권선물위원회는 핵심 쟁점이었던 고의 분식회계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한 바 있다.
현재 금감원이 금융위에 넘긴 과징금 규모는 1조4000억원 수준이다. 당초 금감원은 홍콩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과징금을 총 4조원 규모로 산정했지만 이후 논의 과정에서 절반 수준인 약 2조원으로 낮춰 은행권에 사전 통보했다. 이어 지난 2월엔 과징금 규모를 다시 1조원대로 조정한 최종 조치안을 금융위에 제출한 상태다.
당국 안팎에선 과징금 등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피해 구제 노력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경할 수 있다. 재량에 따라 큰 폭으로 감경할 경우 부담이 있는 만큼 금감원으로 다시 공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소위원회 단계에서의 보완 요청 자체는 종종 있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금융위는 향후 금감원의 보완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치안을 신속하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 최종 처분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