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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무허가의약품(진주모) 의약품진열대 저장·진열 [부산시 제공] |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부산시 특사경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특성을 악용,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행위 등을 한 12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 특사경의 이번 수사는 지난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의약품도매상의 약사 면허 대여·차용 등 관리약사 운영실태, 의약품 보관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2건) ▷약사면허 대여·차용(2건) ▷무허가의약품 판매 및 판매목적 저장·진열(2건) ▷관리약사 근무 부적정(2건)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4건) ▷의약품 보관시설 저장온도 미준수 및 기록 누락(1건) ▷의약분업 예외지역 전문의약품 3일 초과 조제·판매(1건) 조제의약품 복약지도 미이행(1건) 등 모두 15건이다.
시 특사경은 이번 기획 수사로 적발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및 의약품도매상 관계자 등을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 조치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약사 면허를 대여·차용한 경우, 무허가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의약품도매상이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