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물가 상방압력”…범부처 대응 강화
농축수산물 할인에 220억원·신선란 추가 수입
착한 주유소 확대 추진…석유류 가격 안정 유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불안에 대응해 닭고기·돼지고기 긴급 할당관세를 추진하고 고등어·오징어 등 정부 비축 수산물 공급을 확대한다.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몰수·부당이득 과징금·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물가안정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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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시민들이 돼지고기를 고르고 있다. [연합] |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전쟁 물가대응팀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민생밀접 품목 가격 동향과 대응 방안, 물가안정법상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물가는 주요국 대비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나 중동전쟁 불확실성과 기저효과 등으로 인한 물가 상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관계부처가 합심해 품목별 가격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우선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5~6월 중 총 220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추진한다. 고등어·오징어·갈치·명태 등 대중성 어종 4종에 대해서는 이달 중 정부 비축물량 8000톤을 방출할 계획이다.
돼지고기 도매시장 공급 물량을 5월부터 확대하고, 기존 태국산·미국산 신선란 수입 물량(각 224만개) 외에 추가 수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닭고기 3만톤에는 오는 7월 말까지, 돼지고기 1만2000톤에는 연말까지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석유류 가격 안정 대책도 추진된다. 시민단체 중심의 ‘착한 주유소’ 지정을 확대하고, 버스·화물 운송사업자 등의 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 가격을 리터(ℓ)당 1961원에서 2100원으로 상향하는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몰수제도 실효성 확보와 신고포상금·부당이득 과징금 신설 등을 포함한 물가안정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먹거리와 중동 상황 관련 민생밀접 품목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면서 범부처 차원의 물가 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