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의암호 불법 전격 철거 “사법·경제 처벌, 무관용”

춘천시 요원들이 14일 의암호 주변 불법시설을 철거하고 있다.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춘천시는 14일 오후 중도동 의암호(북한강) 일원에서 의암호 내 불법 점유시설을 전격 철저했다.

춘천시는 고질적·반복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와 춘천시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점검 및 단속요원들은 이날 관공선을 타고 의암호 일원들 샅샅이 돌며 수면과 하천구역을 무단 점유한 시설물 철거 작업을 단행했다.

춘천시는 작업 구간 주변 안전 통제와 장비 운영 상황을 확인하며 현장 대응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춘천시는 정부의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정비계획에 보조를 맞춰 이번 점검과 철거를 단행했다.

지난 3월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 시설물 700여 건과 불법 점용 행위자 200명을 적발했다.

춘천시 요원들이 14일 의암호 주변 불법시설을 철거하고 있다.

이후 하천구역 경계 측량과 인허가 자료 대조, 행위자 특정, 공시송달 등 행정대집행을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의암호 내 행위자 미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고와 공시송달 절차를 마친 상태다.

춘천시는 여름 휴가철과 우기 이전까지 주요 불법시설물에 대한 정비와 원상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대집행은 단순 계도가 아니라 실제 불법시설을 현장에서 철거하는 강제조치 단계”라며 “불법 점유와 무단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원상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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