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교통사고 상해 1~3등급이면 형사합의금 지급”

자배법상 상해 1~3급이면 중상해 확정 없이도
형사합의금 지급 대상…분조위, 3건 일괄 인용
‘중상해 이행 가능성’으로 형사합의 필요성 인정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일반교통사고라도 상해 등급이 1~3급에 해당하면 중상해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사고 당시 중상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책임 경감을 위한 합의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일으킨 교통사고라도 피해자 상해 등급이 1~3급에 해당하면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의 형사합의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금융당국 판단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14일 일반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상 상해 1~3등급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조정은 신청인 A·B·C 3명이 각각 피보험자인 가해자 차량에 치여 자배법상 1~2급 상해를 입은 뒤,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마치고 해당 보험사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청구한 데서 비롯됐다. 보험사는 가해자가 경찰로부터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자 “애초부터 형사합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분조위는 두 가지 쟁점을 정리했다. 우선 약관상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는 중상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적인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형사합의금 지급의 전제인 ‘형사 합의 필요성’은 중상해로 확정될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합의 당시 중상해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등 생활밀착형 보험에서 보험사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양 당사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수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이날 분조위는 인도 카슈미르 트레킹 중 낙상 사망한 피보험자의 유족이 제기한 여행자보험 분쟁도 논의했다. 보험사는 출국권고지역 미고지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으나, 분조위는 출국권고 지정 사유인 테러·정정 불안과 낙상 사고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해당 건은 신청인이 화해계약 체결 후 자진 취하해 참고 논의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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