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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가 디올 매장에서 700여만원에 구매한 가방 [연합]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프랑스 본사에서 수리한다고 안내받고 맡긴 700만원대 명품 가방이 실제로는 국내 사설 수선업체에서 수리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는 브랜드 측이 수리 경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A씨는 2016년 부산 해운대의 한 백화점 디올 매장에서 가을·겨울 시즌 런웨이 쇼라인 가방을 약 700만원에 구매했다. 당시 매장 직원은 국내에 단 한 점밖에 없는 한정판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약 8년간 가방을 사용하던 중 비즈 장식 2~3개가 떨어지자 2024년 12월 서울 강남 백화점 내 디올 매장에 수리를 의뢰했다. 매장 측은 “희귀 제품이라 비즈 여유분이 프랑스 본사에만 있어 가방을 프랑스 파리로 보내 수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하지만 수리를 맡긴 가방은 1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A씨가 지난 2월 24일 매장 측에 항의하자 직원은 “파리에서 제품이 곧 들어온다”고 답했고, 다음 날 갑자기 수리가 완료됐다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SNS를 보다가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됐다. 국내 수선업체가 지난 3월 16일 올린 ‘디올 레이디백 떨어진 장식 수선’이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A씨가 구매한 가방과 동일한 디자인의 가방에 비즈를 붙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영상 속 가방이 자기 것이라고 확신하고 디올 고객센터와 매장 측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확인했고, 그 결과 가방이 사실은 한국의 사설업체에서 수리한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
A씨는 “매장 측은 ‘파리 본사에서 수리했다’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비즈를 본사에서 받아서 국내 아틀리에(작업장)에서 수리했다’는 식으로 말을 계속 바꾸면서 거짓말을 했다”며 “본사에서 수리했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매장 측은 작업지시서나 송장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SNS 영상을 보면 원래 가방에 붙어 있던 비즈를 떼어 보이지 않는 부분에 옮겨붙이는 임의 수리를 한 장면도 나온다”며 “이제는 진품인지 가품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디올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측은 “명품 브랜드가 고객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민형사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형사적으로는 재물손괴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디올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A씨에게 “가방을 다시 파리 본사로 보내 수리해주겠다”는 제안과 함께 환불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디올 측은 연합뉴스의 입장 요청에는 별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