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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으로 꽉 찬 인천공항 주차장 [연합]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직원용 정기주차권을 과다하게 발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직원들은 휴가를 가면서 주차권을 사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14일 인천공항공사 및 자회사 직원들의 주차요금 면제 실태를 감사한 결과, 공사가 발급한 유·무료 정기주차권이 총 3만1265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항 전체 주차 면적의 84.5% 수준이다. 공사는 별도 직원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희망자 대부분에게 정기주차권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1여객터미널의 경우 상주 근무자가 347명에 그치는데도 단기 주차장 정기권을 1289건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공사 비상주 직원까지 포함해 무료 정기주차권이 과도하게 발급됐다고 지적했다.
또 터미널에서 500m 떨어진 장기주차장에 직원 전용구역 702면이 있음에도 ‘단기주차장’에 511면을 중복 지정했다. ‘단기주차장’은 여객터미널과 가까워 여행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다. 이 과정에서 일반 여객이 이용 가능한 공간은 전체의 50% 이하로 급감했다.
이렇게 지난해 공사와 자회사 직원들이 무료 정기주차권을 사용해 면제받은 1·2터미널 단기 주차요금은 41억원이었다. 공사의 연간 단기주차장 수익(366억원)의 11% 수준이다.
공사와 자회사 직원들이 무료 정기주차권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지난해 직원들이 개인 연가 중 무료 정기주차권을 사용한 사례는 1220건(1017명)이었고 이들이 면제받은 주차요금은 총 7900만원에 달했다.
한 공사 직원 A씨는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을 가면서 공항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두는 등 22일간 2회에 걸쳐 55만2000원을 면제받았다.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터미널 내 음식점을 이용하기 위해 주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지난해 4302건(1233명)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공사에 정기주차권 관리 강화, 책임자 문책, 부정 사용자 징계, 부당 면제 요금 환수 등을 통보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들은 주차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직원 편의 위주로 공항 주차장을 운영하고 나아가 직원들이 부정 사용까지 한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개선안을 마련해 철저히 추진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