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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제지] |
공정위 과징금 490억원 1Q 충당부채 반영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한국제지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쇄용지 담합 과징금 여파로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과징금 부과 통지는 4월 23일 이뤄졌지만, 회사는 이를 1분기 재무제표에 기타충당부채로 반영했다.
15일 한국제지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제지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9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했다.
문제는 영업외 비용이었다. 한국제지는 공정위의 인쇄용지 판매가격 담합 제재와 관련해 490억5700만원의 기타충당부채를 1분기 비용으로 반영했다. 이에 따라 1분기 당기순손실은 47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 30억원 순이익에서 적자전환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4월 23일 한국제지 등 6개 제지사업자의 인쇄용지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총 3383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제지에 부과된 과징금은 490억원이다. 공정위는 한국제지와 홍원제지에 대해서는 법인 고발도 결정했다.
회사는 분기보고서에서 해당 과징금에 대해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에 해당함에 따라 관련 비용을 당분기 재무제표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제지의 1분기 매출원가는 1696억원으로 전년 동기 1725억원보다 줄었다. 매출총이익은 293억원으로 전년 동기 266억원보다 늘었다. 다만 490억원대 과징금 충당부채가 반영되면서 영업이익 개선 효과는 순손익 단계에서 모두 사라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