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17년 동안 미제로 남았던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붙잡혀 올해 초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인정하고 있고, 합의금 3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합의했다”면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 보면 원심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7년 전인 2009년 6월 서울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피해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탄 뒤 따라 내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던 여성을 덮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아 있었으나 강제추행 범죄 등으로 채취된 A씨의 DNA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1심 재판부는 올 1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