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지게차 몰다 화물기사 숨지게 한 70대…집행유예

법원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 화물차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송종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28일 오후 1시 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의 한 업체에서 무면허로 4.5t 지게차를 몰다 화물차 기사 B(65)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화물차 적재함에 자재를 싣기 위해 지게차를 운전했다. 그러나 무게 900㎏에 달하는 합판 30장을 백레스트(적재물 지지 구조물)에 밀착하지 않은 채 들어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합판이 균형을 잃고 떨어지면서 아래에서 버팀목을 끼우며 작업을 돕던 B씨의 머리와 얼굴을 덮쳤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건설기계를 운행하려면 조종사 면허를 취득해야 하지만 A씨는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의 안일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동종 전과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재발 방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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