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
헤럴드경제가 디지털자산 정책, 기술, 시장을 둘러싼 전문 식견을 담은 ‘크립토 인사이트’를 선보입니다. 디지털자산 시황, 글로벌 최신 이슈 및 제도권 편입 흐름 등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현안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제공합니다. ‘크립토 인사이트’는 복잡한 시장 구조를 명쾌하게 이해하고 디지털자산의 미래 가치를 가늠하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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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이 담보 자산으로 편입되고 있다. 담보로 인정된 자산은 대출, 파생상품, 청산, 헤지, 기관 포트폴리오 운용의 기반이 된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지난해 12월 토큰화 담보 지침과 디지털자산 담보 파일럿 프로그램을 발표했고, 선물중개회사가 일정 조건 아래 비증권 디지털자산과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을 고객 증거금 구조에 활용할 수 있는 감독상 허용 범위도 제시했다.
기관투자자는 자산을 낮은 비용으로 담보화하고, 파생상품 포지션을 효율적으로 유지하며,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청산할 수 있는지를 본다. 디지털자산이 증거금과 담보 체계에 들어가면 현물거래 수수료 중심의 수익에서 담보관리, 헤어컷 산정, 실시간 평가, 청산, 기관 중개, 리스크관리 시스템으로 가치가 이동한다.
기존 적격 담보가 토큰화된 경우 해당 토큰 보유자가 기초자산과 동일한 법적·경제적 권리를 가져야 담보로 활용된다. 토큰화 국채나 토큰화 머니마켓펀드가 담보로 인정되려면 기초자산 권리, 수탁 구조, 담보권 설정, 평가 기준, 청산 가능성이 갖춰져야 한다. 담보의 가치는 권리 집행 가능성과 위기 시 처분 가능성에서 결정된다.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자, 준비자산, 상환 신뢰, 제재 준수가 붙은 지급형 자산이다. 선물중개회사가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을 고객 증거금으로 쓰면 증거금 이동 속도와 결제 확정성이 높아진다. 제도권 담보로 쓰이려면 분리보관, 자본처리, 리스크 관리, 상환 가능성에 대한 조건이 필요하다. CFTC는 파생상품 청산기관이 디지털자산과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을 개시증거금으로 받을 때 신용·시장·유동성 위험과 헤어컷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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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미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한 상원판 클래리티법 대체수정안은 디지털자산 활동의 허용성, 포트폴리오 마진, 네팅계약(순액결제 계약) 관련 자본요건,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의 이자·수익 금지까지 다룬다. 디지털자산을 담보·마진·상계·청산의 체계 안에 포함하는 흐름이다. 기관 금융에서는 헤어컷, 포지션 상계, 자본요건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선물회사는 고객 담보 수용과 위험관리 사업을 확대할 수 있고, 청산소는 디지털자산 담보의 평가와 헤어컷 체계를 갖춰야 한다. 수탁기관은 담보 이동, 분리보관, 권리 확인, 청산 절차를 관리해야 한다. 기관 중개업자는 현물, 파생, 담보, 대차, 헤지를 묶는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다.
은행과 증권사의 역할도 달라진다. 은행은 수탁, 결제, 담보보관, 유동성 공급에서 강점을 가지며 증권사와 선물회사는 파생상품, 헤지, 담보 재활용, 기관 중개에서 강점을 갖는다. 수탁기관이 보관한 자산이 선물회사 증거금으로 쓰이고, 청산소가 헤어컷을 정하며, 자산운용사가 이를 활용해 포트폴리오와 헤지 전략을 짜는 구조가 가능해진다. 산업의 무게중심은 거래소 중심에서 담보·청산·리스크관리 중심으로 이동한다.
한국도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율을 넘어 담보·청산·파생시장 설계로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 담보 인정, 적격 수탁, 헤어컷, 청산, 포트폴리오 마진, 파생상품,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활용 기준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 디지털자산이 담보가 되면 금융기관은 가격 리스크뿐 아니라 담보가치, 청산 가능성, 상계 가능성, 운영통제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