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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식 발행사(상장사) 동의 없이 토큰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주식의 디지털자산 버전이 나오는 길을 터주는 의미로 엔비디아테슬라 등을 추종하는 다양한 ‘토큰 주식’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SEC는 이르면 이번 주 토큰화 주식에 대한 ‘혁신 면제안’(innovation exemption)을 발표할 전망이다. 발행사 동의 없이도 해당 주식을 추종하는 토큰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토큰 주식은 탈중앙화(DeFi) 디지털자산 플랫폼에서 거래 가능하다. 다만 주식처럼 의결권이나 배당받을 권리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토큰화 증권은 주식채권 등 전통적인 금융자산의 권리 또는 경제적 이익을 온체인에서 거래하도록 한 디지털자산이다. SEC는 토큰화 증권을 두 범주로 나누고 있다. 발행사나 발행사를 대신해 토큰화된 증권과 발행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 토큰화 증권이다. 기존 미국에선 토큰화 주식 역시 증권법상 규제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3자 발행 방식은 허용되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혁신 면제안의 의미에 대해 “미국 주식 시장 지형을 재편할 수 있다”고 짚었다.
혁신 면제안이 발표되면 미국서 앞으로 다양한 토큰 주식이 24시간 거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자는 디지털자산 지갑(계좌)를 보유하면 언제든지 토큰 주식을 사고팔 수 있다. 앞서 SEC는 여러 기업이 토큰화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지난 3월 나스닥이 토큰화된 주식 거래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규칙 변경안도 받아들였다. 지난달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규칙 변경안이 승인되면서, NYSE는 토큰화된 증권 거래 및 온체인 결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다만 월가에서는 각종 토큰 주식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토큰시장과 주식시장 간 분열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브렛 레드 펀 시큐리타이즈 사장은 “발행자가 참여하지 않고도 제3자가 애플이나 아마존을 토큰화할 수 있다면, 동일 회사의 래퍼가 동시에 몇 개나 존재하든 이론적인 제한은 없다”면서 “이는 시장 분열을 심화시키고 투자자들이 보유 주식의 실제 가치가 어느 시점에 얼마인지 확신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타델 증권 및 증권산업협회(SIFMA) 관계자들은 “토큰화된 주식에 대한 광범위한 면제가 고객확인제도(KYC) 및 자금세탁방지법(AML)과 같은 투자자 보호 조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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