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미 추진’ 전광훈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집행정지 필요성 소명 안 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달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전 목사 측의 출국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로 올해 2월 3일 구속기소 됐으나 지병을 이유로 지난달 7일 보석 석방됐다.

그는 앞서 지난해 8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후 구속기소로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으나 보석 석방 이후 다시 금지됐고 지난달 23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전 목사는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주말 예배에 화상으로 등장해 “재판부에 2주간 미국에 보내달라고 허락을 받을 것”이라며 미국 방문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13일 열린 가처분 첫 심문기일에서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전 목사는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해외 도피할 상황이 아니며 얼굴이 알려진 인물로 도피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신청 사건과 별도로 전 목사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 조치 처분 취소 행정소송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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