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징역 3년·아들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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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아내이자 어머니인 8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부자에게 각각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살인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와 존속살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 및 존속살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부자 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초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A씨 아내이자 B씨 어머니인 80대 여성 C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약 10년 동안 C씨를 병간호하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진 A씨와 B씨는, C씨의 건강이 더욱 악화되고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자 C씨를 살해하기로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자신들은 극단 선택을 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모의 과정이 없었더라도 암묵적으로 의사가 결합하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피해자에 대한 살해를 공모하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살인 범행 도중 피고인 B에게 범행 도구인 멀티탭을 가져다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에 가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A씨와 B씨는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이 사건 범행이 C씨의 부탁에 의한 살인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지한 결단에 의하여 살인의 촉탁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