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쿠폰 갑자기 사라졌다’…모텔 운영자에 손해, 여기어때·야놀자 재판행[세상&]

심명섭 여기어때 창업주도 불구속 기소

서울고검(왼쪽)과 서울중앙지검 청사. [연합]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국내 온라인 숙박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을 과점하는 여기어때와 야놀자, 여기어때 창업주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모텔 운영자에게 할인쿠폰을 판 뒤 미사용 잔여 쿠폰을 소멸시켜 손해를 끼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여기어때와 야놀자, 여기어때 창업주 심명섭 전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여기어때와 심 전 대표는 2018~2024년 입점한 모텔 등 제휴점에 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판매한 쿠폰 중 사용하지 못한 잔여 쿠폰 약 359억원을 임의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다.

야놀자는 2017년 2월 ~ 2024년 5월 입점한 모텔 등 제휴점에 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판매한 쿠폰 중 사용하지 못한 잔여 쿠폰 약 12억1000만원을 임의로 소멸시킨 혐의다.

검찰은 야놀자의 경우 쿠폰 소멸 규모가 연평균 약 1억7000만원으로, 연평균 약 60억원인 여기어때와는 범행 규모에서 차이가 있고, 쿠폰 유효기간도 1일인 여기어때에 비해 최소 1개월로 설정한 점 등을 감안해 개인에 대해선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 결과 여기어때와 야놀자는 각각 자사 운영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모텔 운영자에게 할인쿠폰을 판매한 뒤, 미사용된 잔여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고 다시 할인쿠폰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여기어때 쿠폰 정책을 설계해 중소상공인에게 약 359억원 손해를 가한 최종 책임자가 심 전 대표라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심 전 대표는 여기어때를 영국계 사모펀드에 약 3000억원에 매각해 경제상 이익을 얻었다.

지난 2020년 7월 대한숙박업중앙회는 여기어때와 야놀자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형사고발 없이 여기어때에 10억원, 야놀자에 5억4000만원 과징금을 의결했다.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는 두 회사에 대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중기부는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 사건에 고발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월 여기어때와 야놀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3월 여기어때와 야놀자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심 전 대표에 대해선 지난 8일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경제적 약자에게 피해를 가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갑질 범죄가 근절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향후에도 각종 공정거래사범에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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