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노위 다음달 1일 2차 심문회의 개최
금속노조 생산·경비 등 1675명 참여
금속노조 생산·경비 등 1675명 참여
![]() |
| 현대차 양재사옥 전경 [현대차 제공] |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현대자동차의 첫 하청노조 사용자성 판단이 다음 달 1일로 연기됐다.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울산지노위는 금속노조가 제기한 현대차 원청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에 대해 오는 1일 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진행된 첫 심문회의에서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
이번 회의는 현대차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를 노동위원회가 처음으로 판단하는 자리다. 2차 회의가 1일 개최됨에 따라 현대차의 사용자성에 대한 첫 판단도 미뤄지게 됐다.
앞서 금속노조 산하 약 10개 지회는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현대차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대차 측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에 교섭을 요구한 조합원들은 남양연구소와 울산·아산·전주공장 사내하청업체와 보안업체, 구내식당, 자동차 판매 대리점 등에서 생산, 경비·보안, 조리, 판매 등 업무를 담당하는 1675명이다.
공장에서 서열·불출 업무를 담당하는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구내식당 근로자들로 구성된 현대그린푸드지회, 공장 보안 직원들로 이뤄진 현대차보안지회, 판매대리점 카마스터로 구성된 자동차판매연대지회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시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현대자동차는 교섭요구 사실을 사내에 공고하고 금속노조와의 교섭 절차를 밟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