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조작·열람 거부 형사처벌 강화
정부가 공동주택의 ‘묻지마식 관리비 인상’을 막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한다. 또 비리 주택관리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관리비 관련 사항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도 더 강화될 예정이다.
21일 국토교통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집합건물, 상가 관리비를 과다하게 인상하는 사례를 범죄로 규정하며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집합건물, 상가)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질책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실제 현장에선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 상가에서 월세 인상을 관리비에 이전시켜 받는 ‘관리비의 월세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현장 지도·시정 38건,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등이 19건 적발됐다. 관리비 부과 내역·외부 회계감사 결과·공사·용역에 대한 계약서를 상당 기간 공개하지 않거나, 사업주체 관리기간 등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예외적 관리 상태에서 회계서류 및 장부 등을 미보관 하는 유형도 적발됐다. 또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돼 있는 시설 보수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예비비적립금이나 수선유지비로 집행하는 등 비목에 맞지 않는 용도 사용 사례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입주자가 동의할 시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가 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허용하던 규정을 삭제해 감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자격정지’에서 ‘자격취소’로 제재수준을 강화해 관리주체의 관리비리 연루 가능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장부 미작성 및 거짓 작성한 경우 징역 1년·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년·벌금 2000만원 이하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부 열람·교부를 거부할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가 적용됐지만, 앞으론 이 역시 징역 1년·벌금 1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아울러 공동주택 공사·용역에 대한 입찰제도 강화를 위해 악의적인 수의계약 적용을 예방한다. 수의계약 대상은 천재지변·안전사고 등 긴급한 경우, 특정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만 한정하고 보험·공산품 등 품목은 수의계약 대상에서 삭제하며 기 계약한 청소·경비 용역도 사업수행실적 등을 고려해 수의계약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국토부는 올해 6월까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및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를 마치고 행정처분 절차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홍승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