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미공개정보 이용 8명 검찰 고발…NH투자증권 “내부통제 강화”

증권사 임원·배우자·지인 등 무더기 적발
15개 종목 사전 매집 후 차익 실현 혐의
NH투자증권 “관련 임원 면직·내부통제 강화”


[챗GPT로 생성]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금융당국이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증권사 임원과 주변 인물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나머지 관련자 8명에 대해서는 법령상 가능한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증권사 임원과 배우자, 지인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합동대응단의 공동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당국은 공개매수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가 유출돼 불공정거래에 활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혐의자들은 2023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공개매수 등 업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5개 상장사 주식을 사전에 집중 매수한 뒤, 관련 정보 공개 이후 주가 상승 시점에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국은 특히 공개매수 주관사 임원과 배우자 등이 지인 명의 차명계좌를 사용해 거래를 은폐한 점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

배우자 역시 남편의 수법을 모방해 또 다른 지인 명의 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동대응단은 자금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다수 계좌의 실질 귀속 관계와 공모 정황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고발과 별도로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거래한 8명에 대해서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과징금 부과 조치도 의결됐다. 금융당국은 “시장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법령상 가능한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들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2배 수준 과징금 부과 등 추가 조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NH투자증권은 “지난해 10월 관련 사실을 인지한 직후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전사 차원의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전 임원 준법서약서 제출 및 주식 신규 매수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취급 임직원 등록관리시스템 도입 ▷임원 가족 명의 계좌 모니터링 확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공식화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징계 면직 처리했으며 기지급 성과급 환수, 미지급 성과급 지급 중단, 퇴직금 미지급 등 후속 조치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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