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도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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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가운데)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내란선동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하고, 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는 차단·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원장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한 정황을 포착하고 재기수사에 착수해 지난 18일 내란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종합특검이 출범한 지 82일 만의 첫 신병 확보 시도였다.
형법 90조상 내란 선전·선동죄가 성립하려면 내란을 실행할 목적으로 사전에 선전·선동이 이뤄져야 한다. 법원은 계엄 이후에 발생한 이 전 원장 행위가 내란선동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이 불발되면서 특검팀 수사에 대한 여론의 압박도 커지는 모습이다. 지난 2월 출범한 특검팀이 현재까지 구속하거나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한 명도 없다.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 만료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무리한 ‘이중 기소’를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계엄 선포 직후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지난해 12월 이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 달 26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다만 내란특검팀은 범행이 계엄 해제 이후 발생했고, 과도한 처벌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내란선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