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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승범.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배우 류승범이 전 소속사 차량을 개인적으로 운행하면서 버스전용차로를 여러 차례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연예계에 따르면, 류승범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굿뉴스’ 촬영기간에 소속사 차량인 카니발을 직접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다가 적발돼, 소속사에 수십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류승범이 탑승한 차량은 7인승 카니발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허용되지 않은 차종으로 알려졌다. 류승범은 당시 담당 매니저가 있었지만 혼자 소속사 차량을 운전해 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12인승 이하의 차량의 경우 6명 이상이 실제로 탑승해야만 통행이 가능하다.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류승범은 지난 2020년 슬로바키아 출신 화가와 결혼 후 한국과 슬로바키아를 오가며 ‘굿뉴스’ 뿐 아니라 쿠팡플레이 ‘가족계획’ 등에도 출연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는 개인 승용차가 없어서 회사 차를 개인적으로도 이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배우 류승범의 전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23일 류승범이 2024년 소속사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과했다. 류승범은 전날 와이원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이 종료됐다.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해당 과태료는 통지서 확인 즉시 납부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히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지 못한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