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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맨 왼쪽)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가운데),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대통령 관저 공사 예산 불법 전용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구속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특검팀은 앞으로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특검팀은 애초 이날 두 사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실장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조사가 미뤄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은 “주요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보석요건 준수하고 있는 점 등 감안하여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사실상 3명 모두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판단을 법원이 내린 것이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 비용 규모가 49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 중 관저 이전(공관 리모델링) 비용은 25억원이었고,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는 14억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하지만 이후 실제 공사를 맡은 21그램이 낸 견적서에는 약 41억2000만원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기재됐다. 계획보다 3배 큰 비용이다. 예상 공사 비용이 증가했음에도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검증이나 조정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계약서나 설계도 등 문서들도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늘어난 공사비용을 메우고자 행안부를 압박해 예비비를 불법적으로 전용·집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와 관련한 정부 부처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행안부와 기획재정부에 예산 집행 관련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비서관이 행안부 측에 “기재부 정리 완료”라고 보낸 메시지도 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이제 수사의 조준선을 ‘윗선’으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 관저 공사를 맡았던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실제 김 여사는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배우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여사가 21그램이 공사 업체로 선정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진행 상황을 보고받으며 직접 관여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21그램 전 직원 유모씨는 지난달 김 전 비서관 등의 직권남용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로부터 (공사를)수주받게 된 공사이니 잘 끝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2층에 다다미방이 설치된 이유를 묻는 말에 “김 여사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도 진술했다. 공사 과정에서 예정에 없던 히노끼(편백) 욕조가 추가됐다고도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런 시설물들이 적법한 심의와 결재를 거쳐 추가된 것인지, 관저를 사유물처럼 여긴 김 여사가 임의로 지시한 결과인지를 따져볼 방침이다.
아울러 김 전 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부처에 ‘예산 전용’을 압박한 배경에 김 여사 등 윗선의 지시 또는 관여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