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리 사각지대’ 무인점포 1147곳 첫 전수조사 실시

식약처와 합동 조사…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 10곳 적발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599명 활용…보건소에 통보
과자·아이스크림 판매 무인점포 관리체계 구축 나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무인점포 상품의 소비기한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서울시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식품 판매 무인점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그동안 무인점포는 점주가 상주하지 않고, 현황 파악오 어려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3∼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시내 식품 판매 무인점포 1147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고, 무인점포 상시 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자치구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보건소 등과 협력해 신규 무인점포를 직접 조사해 발굴하고,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현재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식품 판매점은 서울시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 조사를 통해 학교 주변 200m 밖 무인점포까지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시 조사 결과 무인점포 영업 행태는 무인 아이스크림점이 952곳으로 가장 많았고, 무인 편의점 71곳, 무인 문구점 53곳 등이 뒤를 이었다.

과자, 아이스크림 중심의 기존 점포 외에도 빵, 떡 등을 팔거나 무인세탁소 등 다른 업종 공간에서 식품을 함께 판매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등 10개 업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소비기한 경과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면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10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관리책임자 연락처 게시 의무화, 반복 위반 업소 행정처분 강화 등 제도 개선도 관계 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전수조사 결과, 시민 신고,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모니터링 자료 등을 연계해 관리대상을 현행화할 방침이다. 신규 점포의 경우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599명이 주기적으로 살피고 보건소에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업자를 대상으로 위생 수칙 매뉴얼과 자율점검표를 배포하고, 식품위생법상 준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아이들을 포함한 서울시민의 먹거리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무인점포까지 지속해 찾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학교 주변과 주택가를 중심으로 과자,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무인점포가 급증하고 있지만, ‘자유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현황 파악이 어려워 행정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앞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도 올해 3월 23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학교·유명 학원가 일대 무인점포 101곳을 단속한 결과 불법 수입식품 판매 업소 13곳을 적발됐다. 이들은 한글표시가 없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과자 등을 팔아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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