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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연합]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술을 마시지 말라는 아내의 충고에 격분해 아내 머리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특수폭행·특수협박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0분쯤 청주 수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60대)씨의 머리에 가연성 헤어스프레이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B씨를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머리카락 일부가 탔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는 A씨는 B씨로부터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신병원 강제 입원 조치를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