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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류경진)는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교부할 문건이 미리 준비돼 있던 점 등을 들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했다는 진술은 의견 또는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며 “위증죄의 대상인 사실관계에 대해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던 것처럼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당시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야 한다고 권유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국무회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요건은 갖춰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하는 입장이었던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위증죄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20년 넘도록 검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위증죄의 엄중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을 덜기 위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다는 등 거짓 증언을 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대신 범행을 부인하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변론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이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인지하고 계획하고 있었다“며 ”단지 시간적으로 한 전 총리의 발언 때문에 국무회의가 시행됐다고 보는 것은 대표적인 전후 인과관계의 오류“라고 말했다.
이날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공시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시는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의 명예 회복을 위해 판결 요지를 일간지 등에 게시하는 제도다. 무죄 선고 직후 방청석에선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보이는 이들이 “정의로운 판사님도 있네”라며 환호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심리가 이뤄지고 있다. 그외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 재판은 다음 달 2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