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는 파기환송…“이행각서 약정금도 인정해야”
유족 “진상 규명 어려워져 많이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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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경애 변호사.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학교폭력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 확정판결을 받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 측이 피해자 유족에게 6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29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에 더해 유족이 권 변호사에게 약정금을 청구한 부분까지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유족 측은 이밖에 다른 상고 부분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학교폭력으로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함께 유족에게 6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다만 유족이 권 변호사에게 약정금을 청구한 부분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확정된 위자료 6500만원에 더해 약정금 청구도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유족 측 소송 대리인인 이재성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약정금 부분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취지는 권 변호사가 작성한 9000만 원 각서에 아무런 조건의 명시가 있음에도 원심이 임의로 언론 기사화 등으로 확산되지 않는 조건이 있었다고 봐 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를 기각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원고 측이 대법원에 제출한 각서 작성 당시의 녹음파일, 녹취록에 의하면 실제로도 조건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권 변호사는 이 사건이 언론 기사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각서를 작성했다”며 “그렇기에 파기환송심에서 각서에 따른 9000만원 약정금 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고,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배상액은 위자료와 각서 등을 합쳐 원금만 약 1억6000만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소송기록상 권 변호사가 의도적으로 불출석을 하였다고 볼 만한 여러 정황들이 있어 원고 측은 원심에서부터 이를 주장해 왔는데, 오늘 각서를 제외한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돼 파기환송심에서 이를 밝히기는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원고 측은 이 사건의 본질이 단순한 배상금액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 변호사가 대체 어떠한 경위에서 불출석을 하게 됐는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오늘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많이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진실된 자세로 정확한 출석 경위를 밝히고 피해 유족과 국민들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한다”며 “그것이 권 변호사의 과오로 인해 실추된 법조계에 대한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