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자, 미성년자랑 성관계”…전남친 직장에 허위사실 유포한 여성 ‘집유’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그의 직장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지난달 12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교제한 전 남자친구 A(39)씨와 헤어진 뒤 지난해 2월 A씨의 직장 상사 두 명에게 허위사실이 담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보낸 내용증명에는 ‘A씨가 미성년자와 부모 몰래 강압적인 성관계를 가졌다’, ‘A씨가 성매매를 반복적으로 했다’, ‘A씨가 내 모습이 담긴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배포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김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다.

재판부는 “A씨는 김씨의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김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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