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용자성 판단 또 밀렸다…15일 3차 회의 개최

울산지노위 20일 1차회의에 이어 결론 못 내
생산·보안·식당 등 하청노조 교섭 요구


현대차 양재사옥 전경 [현대차 제공]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현대자동차가 하청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판단이 또 한 번 미뤄졌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 후 하청 노조가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은 지연되고 있다.

1일 재계 및 노동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에 대한 2차 심판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사용자성에 대한 첫 판단은 15일 3차 심판회의로 미뤄지게 됐다. 울산지노위는 지난달 20일 1차 심판회의를 시작한 뒤 달을 넘기게 됐다.

이번 심판회의는 금속노조 소속 하청 조합원 1675명이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자리다. 이들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대차를 상대로 교섭 요구서를 보냈으나, 회사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울산 지노위에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하청 노조에는 생산, 보안, 식당, 판매, 연구 등 업무 형태가 다양한 조합원들이 포함돼 있어 울산지노위가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와 경영계 모두 이번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대차의 사내외 협력사가 8500여곳에 달하는 데다 하청 구조를 가진 제조업 전반에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울산지노위의 판단이 나오더라도 사용자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더 늦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울산지노위가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현대차와 노조 중 한쪽이 반발해 상급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다. 중노위 결정마저 수용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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