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미혼 비중 늘고 혼인신고 지연도 증가
주말부부 소득공제 확대·경차 환급개선 검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결혼한 청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추고 전세대출 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과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혼인신고 이후 기존 지원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해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 |
| 웨딩박람회를 찾은 예비 부부들이 웨딩드레스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
기획예산처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30대 미혼 비중이 확대되고 혼인신고 지연도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미루는 비중이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상승한 점을 들어 혼인 이후 주거·자산·세제 혜택이 축소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결혼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고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섰다.
우선 주거 분야에서는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행복주택의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기존 월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높이고,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기준도 월 798만원에서 924만원으로 상향한다.
우선공급 기준 역시 월 462만원에서 630만원으로 높여 신혼부부의 입주 문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미혼 청년이 결혼 후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한다. 출산·양육 가구가 자녀 성장에 맞춰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 신청 자격도 확대한다.
결혼 전 승인받은 주택기금 전세대출(버팀목 대출)의 경우 혼인신고 이후 소득 기준 초과 시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현행 0.3%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낮춘다.
청약 기회도 넓힌다. 혼인 7년 내 요건과 무관하게 만 2세 미만 아동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민영주택의 10% 이내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공급하는 정책도 이달 중 시행한다.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상환액의 40%) 혜택이 혼인신고 후 부부 중 한 사람으로 제한되는 점도 개선한다. 주말부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따로 사는 부부는 배우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검토한다.
청년미래적금은 혼인으로 가입 자격을 잃는 사례를 막기 위해 2인 가구 소득기준을 상향한다. 일반형의 경우 2인 가구 소득기준을 연 9432만원에서 1억1790만원으로, 우대형은 7074만원에서 9432만원으로 각각 높인다.
경차 유류세 환급 기준도 현재는 혼인신고 후 경차 2대를 보유한 세대가 되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세대당 1대에 한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독립 경영 중인 청년 농어업인 부부에 대한 정착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 창업 관련 융자 지원 한도도 상향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제도적 걸림돌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