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보증 사업장은 최대 60% 할인
![]() |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동산 시장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주택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보증료율 인하와 PF보증 확대 등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HUG는 9일 주택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건설업계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우려가 커진 주택사업자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HUG는 ‘분양보증’과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의 보증료율을 오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한다.
인하 대상은 주택분양보증, 주상복합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 등 4개 보증이다. 특히 PF대출보증이 발급된 분양보증 사업장의 경우 보증료 할인 폭을 최대 60%까지 확대해 사업성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비 조달을 돕는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조합사업비대출보증)’ 보증료도 동일하게 30% 인하된다. 이번 할인은 신규 승인 건뿐만 아니라 기존 승인 사업장의 잔여 사업비 분할보증 발급 시에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된다. HUG는 이를 통해 약 400개 사업장, 14만가구가 총 1380억원 규모의 보증료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PF대출보증의 지원 범위와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당초 이달 말(2026년 6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PF대출보증 특례 적용 기간을 2027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고, 기존에 제외됐던 임대PF사업에도 특례를 신설해 적용한다.
이미 실행된 고금리 PF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HUG 보증을 이용하려는 사업자의 분양률 요건은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대폭 낮아진다. 아울러 PF대출보증 신청 시점을 기존 ‘착공 전’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까지로 넓혀, 이미 착공에 들어간 사업장도 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없앴다.
이밖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지원 확대를 위해, 기존 조합 시행 사업에만 제한됐던 보증 대상을 ‘시장정비사업법인’이 시행하는 사업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전방위적 보증 지원 강화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주택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완화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보증 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시장의 원활한 주택 공급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사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등을 바탕으로 시장형 14곳, 준시장형 16곳 등 총 30개 공기업의 경영 데이터 등을 분석한 결과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HUG가 1위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