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 70대 업주’ 살해 혐의 40대男, 한달 전 같은 점포서 절도

중국 국적 동포 40대 A씨가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A 씨는 슈퍼마켓에서 70대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 7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슈퍼마켓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은 한 달 전에도 같은 업소에서 절도를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중국 국적 동포 40대 A 씨에 대해 절도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슈퍼마켓에서 업주인 70대 남성 B 씨를 살해한 후 현금 70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달 9일 오후 9시께 같은 슈퍼마켓에서 현금 200여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신고를 접수했다. 수사에도 나섰지만 용의자 신원은 특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로또복권을 판매하는 해당 슈퍼마켓에 당첨 번호 발표가 있는 토요일 현금 보유량이 많다는 점을 노려 A 씨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 씨는 강도살인 범행 당일 약 1시간 전부터는 슈퍼마켓 주위를 머물며 기회를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수사 결과 A 씨가 앞선 절도 사건의 범인과 동일인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피해자에 미안하지 않느냐”…“죄송합니다”


한편 A 씨는 지난 9일 구속됐다.

당시 박영기 인천비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가 범행을 할 당시 B 씨는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다음 날 검거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노리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빼앗은 현금은 모두 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 씨는 포승줄에 묶인 채 수갑을 찼으며, 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하고자 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물음에는 고개를 젓고, “혼자 있는 노인을 노린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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