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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챗GPT AI로 생성] |
[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 “8억 벌었다” (넷플릭스발 선행매매)
“10억도 넘게 벌었다” (레인보우로보틱스 관계자)
1만원에서 시작 한때 90배가 넘게 오른 로봇 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에 대해 검찰이 ‘불공정 거래’ 혐의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넷플릭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들여 8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사람에게 대규모 과징금도 부과됐다.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들이는 ‘선행매매’를 했다간 거액의 과징금 뿐아니라 법적책임까지 ‘최악의 상황’에 몰릴 수 있다.
검찰은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에 이어 회사를 인수한 삼성전자 본사에 대한 추가적인 압수수색까지 실시했다. 검찰은 레인보우로보틱스 관계자 뿐아니라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산 혐의로 삼성전자 직원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레인보우로보틱스 관계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2022년~2024년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1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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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8000시대 주식 시장 [사진, 헤럴드DB] |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지난 2021년 코스닥에 상장됐다. 오랜 기간 주목을 받지 못했다. 주가도 공모가인 1만원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로봇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삼성전자가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 1만원대에 머물러 있던 주가가 최고 90배나 올랐다. 주가가 폭등하자 “10만원에 샀다” “난 20만원이다” 다들 난리가 났다.
이들 중에는 차입금을 끌어다 쓰거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소식을 알려 부당이득을 챙긴 경우도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넷플릭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정보를 미리 알고 자사 주식을 사들여 8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SBS 전 직원에게 10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을 매수한 가족에게도 과징금 3940만원을 부과했다.
SBS 전 직원은 회사가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뒤 팔아 약 8억 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불법 이득은 끝까지 추적·환수해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13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패가망신하는 주가조작 이제 그만하시고 정론 직필하는 정상적 언론인으로 돌아가시기 바란다”며 ‘기자 선행매매’를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저지른 일이라면, 공익신고 하면 처벌감면에 신고포상금도 지급되니 자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