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종합특검 2차 조사, 출석 9시간만에 종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단 배보윤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2차 조사를 13일 진행해 약 9시간만에 종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45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 지하 주차장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오전 9시 42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으며 오전 10시부터 반란 혐의 피의자 조사 및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특검은 이번 조사에 100페이지가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고, 파견 검사와 김정민 특검보가 직접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첫 조사 때와 달리 이번 조사에선 특검 측 질문에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수사 하고 있다.

특검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국군통수권자에게 반란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하는 게 맞느냐며 무혐의 처분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또,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사실이 반란 혐의를 구성하는 사실관계와 같다며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란 혐의는 군인에게만 적용되지만, 특검은 군인이 아니더라도 군인과 공모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형법에 따르면 작당(作黨)해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 중 수괴를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 등 중요 임무에 종사한 사람,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금고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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