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수업 지원 강사 확대
사립유치원 점검 강화…상담·신고센터 운영
교사 인력 규모·예산 계획은 추후 해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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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유치원 교사의 휴가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 대책을 내놨다. 사진은 유치원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는 이수지.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교육부가 유치원 교사의 휴가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 대책을 내놨다. 독감에 걸린 유치원 교사가 병가를 내지 못한 채 근무하다 숨진 사건에 대한 대책이지만 순회교사 규모와 예산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은 코미디언 이수지가 최근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에서 패러디되며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교육부는 16일 ‘유치원 교육 공백 방지를 위한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순회교사 배치 법적 근거 마련 ▷수업 지원 강사 확대 ▷사립유치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대체인력풀 전국 구축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치원 현장에서는 교사가 병가나 휴가를 사용할 경우 원장이 수업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공백을 메워왔다. 교육부 조사에서도 실제 수업을 지원하는 교사·강사를 배치한 교육청은 4곳에 불과했고 평균 배치 인원도 15.5명 수준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 인력에 대한)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교사가 휴가를 내면 원장이 대신하는 방식이다 보니 충분히 휴식을 보장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순회교사 배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립유치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범위를 병가뿐 아니라 공가·특별휴가·연수·출장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이나 유아교육진흥원 등에 순회교사를 배치해 유치원에서 긴급한 교사 공백이 발생하면 현장으로 보내 수업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순회교사는 평소에는 원소속기관 업무를 수행하다 요청이 있을 때 파견되는 방식이다. 다만 구체적인 배치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 행정안전부와 정원 협의를 해야 한다”며 “순회교사뿐 아니라 기존 정원 부족 상황에서 대체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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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16일 ‘유치원 교육 공백 방지를 위한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순회교사 배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제공·챗GPT로 제작] |
이를 두고 이번 대책이 ‘대체인력 부족’에만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건은 인력 문제뿐 아니라 교사가 아파도 쉬기 어려운 조직문화와 복무 관리 부실이 원인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원장이 교사의 휴가를 막기보다 수업 공백을 메울 방법이 없었던 구조적 문제가 컸다”며 “대체인력 지원을 통해 원장 부담을 줄이고 교사의 휴가 사용을 보장하겠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복무 관리 강화를 위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인사 고충 상담·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부당한 휴가 제한 등이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와 징계 요구도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단위 대체인력풀의 실제 규모와 확보 인원에 대해선 “유치원 교사 자격을 가진 뒤 현재 쉬고 있는 인력이 상당히 많다”며 “현장 여건에 맞춰 교·강사 지원과 인건비 지원을 조합해 운영하겠다”고 했다.
또 시도교육청별 대체인력풀을 구축해 정기 모집과 인력 검증, 연수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대상 인사·복무 안내와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감염병에 걸린 교원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의 감염병 대응 매뉴얼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인사 고충 상담·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현장 관리 체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에 따라 전국 모든 유치원 교사가 아플 때 눈치 보지 않으며 쉴 수 있고 유치원은 공백 없이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유치원 현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되는 교육감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