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에게 건넨 문재인의 USB…2심 법원도 “국가 반역 행위로 보기 부족”

문재인(오른쪽)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오후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뒤 맞잡은 손을 들어 올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측에 USB를 전달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부장판사 정인재 김기현 신영희)는 지난 12일 구 변호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구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을 담은 USB를 전달했다.

이는 정쟁의 씨앗이 됐다. 야권은 USB에 북한 원전 관련 내용이 담겼다고 의심했고 통일부는 USB 자료에 원전이라는 단어조차 담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구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USB를 건넨 행위가 간첩, 이적, 위헌, 국가 반역 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또 구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간첩 행위, 이적 행위, 국가 반역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가 간첩·이적·국가 반역 행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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