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女직원 상습추행 우체국 男 직원 징역 2년 구형

대구지방검찰청. [사진=박상현 기자/pooh@heraldcorp.com]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경북 한 우체국에서 청각장애 여성 직원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7급 공무원이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청각장애인 9급 여성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우체국 남성 직원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4년 6월부터 3차례 자신이 근무하는 우체국에서 동료 여직원 B 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A 씨는 우체국 횡단보도 앞에서 B 씨에게 “옷깃을 정리해주겠다”며 상의 안쪽에 손을 넣어 목덜미를 만지고, B 씨가 착용한 넥쿨러(목에 거는 냉방용품)를 주무르며 목 부위를 접촉하고 팔짱을 끼고 있던 B 씨의 팔꿈치를 갑자기 잡아당기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가 당초 피해 사실을 상급기관인 경북우정청에 알렸으나 내부 고충처리 과정에서 성희롱으로 인정받지 못하자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