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CVC 투자회수에 숨통…계열 편입 기업 지분 처분 9개월 유예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기부]


벤처투자법·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투자 못 받은 5년차 창업기업까지 개인투자조합 투자대상 확대
상장법인 투자한도 20%로 상향…개정안 7월 1일 시행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투자한 기업이 인수합병(M&A) 등으로 사후적으로 같은 대기업집단에 편입되더라도 9개월간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대기업이 벤처 투자에 소극적이었다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방중기청 업무 위임 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벤처펀드의 운용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우선 대기업집단 소속 CVC와 피투자기업이 투자 이후 동일 대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피투자기업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대기업 CVC가 투자한 스타트업이 다른 계열사의 M&A나 지배구조 변화로 같은 기업집단에 들어가게 될 때 즉시 지분을 정리해야 하는 부담을 더는 내용이다. 당초 업계에선 1년의 유예기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9개월로 절충된 것으로 해석된다.

개인투자조합의 투자대상도 넓어진다.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은 기존 업력 3년 이내 기업에서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업력 5년 이내 창업기업까지 확대된다. 초기 창업 단계를 넘겼더라도 외부 투자를 받지 못한 기업에 자금조달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비중 상한도 기존 10%에서 20%로 오른다. 벤처투자조합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펀드 운용사가 시장 상황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개별 벤처투자조합에 적용되던 20%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 규정도 폐지된다. 앞으로는 운용사가 보유한 전체 펀드 총액 기준 40%만 적용된다.

또 벤처투자회사 등이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핀테크 기반 금융서비스 범위는 기존 ‘업종’ 기준에서 ‘인·허가 또는 등록’ 기준으로 바뀐다. 중기부는 현장에서 투자 가능 범위를 두고 발생하던 혼선을 줄이고 핀테크 분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모태펀드 존속기간을 연장할 때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을 배분·지급할 수 있는 절차와 근거가 신설된다. 아울러 벤처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이 늘어나면서 검사 수요가 커진 데 따라 2027년부터 해산, 청산, 정기 검사 업무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맡는다. 창업기획자 통계 업무는 창업진흥원에서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로 이관된다.

‘벤처기업 주간’도 새로 지정된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매년 12월 첫째 주가 ‘벤처기업 주간’으로 정해진다. 정부는 해당 기간 우수 벤처기업 포상과 홍보를 추진해 벤처기업 성과를 알린다는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벤처투자 시장이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 결과”라며 “개편된 제도가 투자 현장에 안착해 벤처·스타트업에 민간자금이 활발히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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