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조은희 “반도체 산업 필수공익사업 지정, 노조법 개정안 대표발의”

반도체 제조·출하·기반설비 운영, 필수공익사업 추가
“수출 1위 전략산업…최소한의 안전장치 필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은 반도체 산업을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쟁의행위 중에도 반도체 핵심 설비의 최소 가동을 보장해 장비 손상과 공급망 교란을 막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현행법은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석유공급사업 등을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으로 정하고, 쟁의행위 기간에도 노사가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해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과 대상 직무 및 필요 인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그러나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 전략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안전장치 대상에서 빠져 있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1753억 달러로 단일 품목 기준 수출 1위(전체 수출의 약 24.7%)를 기록했고, AI·데이터센터 수요 확대에 힘입어 올해는 그 비중이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반도체 생산공정의 특수성이 주목을 받는다. 24시간 연속 가동되는 생산라인이 일시 정지될 경우 공정 중인 웨이퍼 폐기와 고가 장비 손상, 막대한 재고 손실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이어져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생산 차질액만 하루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한 번 멈춘 라인을 정상화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실제 최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쟁의권 확보 이후엔 사측이 법원에 가처분을 내고,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의 평상시 유지 수준과 유지 인력, 위반 시 간접강제금이 확정되는 등 노사 공방이 빚어졌다. 사전에 합의된 필수유지업무 협정이 있었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될 문제였다.

개정안은 반도체 제조, 안전, 출하 및 전력·용수·공조 등 기반설비 운영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추가하고, 이를 통해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사가 사전에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해 쟁의행위 기간에도 최소한의 운영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수출을 떠받치는 1위 품목이자 경제안보와 직결된 전략산업”이라며 “이미 현실화된 노사 갈등 앞에 국가 핵심 인프라가 완전히 멈추는 사태는 예방할 수 있게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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