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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김규리. [헤럴드뮤즈] |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배우 김규리에게 수백 차례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김규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의 방에 들어와서 오물을 투척하려는 분들께 미리 알려드린다”며 대전지방법원의 판결문을 공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이 모 씨에게 “배우 김규리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565회 이상 게시했다”는 사실에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해당 게시물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 공개 게시판에 장기간에 걸쳐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배우 김규리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양형에 반영했다.
김규리는 판결 내용을 전한 뒤 “뭐, 그렇다고요~”라며 악성 댓글을 다는 누리꾼들에게 경고했다.
앞서 김규리는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관련 글을 미니홈피에 올린 뒤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이후에도 정치적 성격의 악성 댓글에 지속해서 시달렸고 지난해 고소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