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부채 부풀리기·낮추기 막는다…새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6월 결산부터 적용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신설…보험부채 과소평가 우려 차단
신규담보 손해율 가정엔 보수적 기준·사업비엔 물가 반영
킥스 내부모형 승인기준 마련…ORSA 의무화 대상도 확대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임의로 보험부채를 낮추거나, 부풀리지 못하도록 계리가정 기준을 정교화하는 새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제미나이를 이용해 제작함]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하는 계리가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내부 모형으로 핵심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요구자본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발표한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2023년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이에 기초한 건전성 감독 기준인 킥스가 시행되면서, 보험사는 결산 시점의 할인율과 계리가정(손해율·사업비)을 토대로 보험부채를 산출하고 있다. 다만 계리가정에는 보험회사의 미래 전망이 반영되는 만큼, 최소한의 기준이 없으면 낙관적 가정 적용으로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신규 담보(경험통계가 5년 이내로 충분히 쌓이지 않은 위험 담보)에 보수적 손해율 가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실손의료보험을 제외한 갱신형 보험상품은 보험료 갱신 가정을 현실화해, 실적손해율이 목표손해율보다 낮으면 10년 안에 목표손해율로 수렴하도록 가정을 짜야 한다. 사업비 가정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비용발생 기간을 자의적으로 줄이는 것도 금지했다.

금융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사업비 가정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업계 전체로 추가로 쌓아야 할 최선추정부채(BEL)는 2조원가량으로, 전체 BEL(585조6000억원)의 0.4% 수준이다. 다만 사업비 구조가 취약한 일부 중소·디지털 보험사는 자사 BEL의 4~5%까지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늘어난 부채가 보험계약마진(CSM)을 깎아 실적과 건전성을 동시에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한, 개정안은 신규 담보(경험 통계가 5년 이내로 충분히 쌓이지 않은 위험 담보)에 보수적 손해율 가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실손의료보험을 제외한 갱신형 보험상품은 보험료 갱신 가정을 현실화해, 실적손해율이 목표손해율보다 낮으면 10년 안에 목표손해율로 수렴하도록 가정해야 한다. 사업비 가정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비용발생 기간을 자의적으로 줄이는 것도 금지했다.

계리가정과 관련된 ▷경험통계 ▷산출·보정방법 ▷의사결정체계 등 일체 사항은 문서로 만들어야 하며, 가정을 변경할 때는 그 사유와 재무영향 등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당국은 계리가정 관련 사항을 금융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킥스 요구자본 산출과 관련해서는 보험회사가 자체 개발한 내부 모형 활용을 위한 승인기준도 처음 마련했다. 내부 모형을 승인받으려면 사업계획과 상품개발 등 핵심 의사결정에 모형을 실제 활용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고, 산출 과정을 정기적·독립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도 갖춰야 한다.

내부 모형 승인절차는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 ▷승인신청 서류 제출 ▷기준 충족 여부 심사 ▷승인 결정 순으로 진행되며, 승인 이후에도 금융당국의 정기 점검과 회사 자체의 적합성 검증 등 사후관리가 이어진다. 내부 모형을 도입하는 보험사는 적용 직전 영업연도부터 표준모형과 내부모형에 따른 요구자본을 병행 산출해 분기별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 보험회사가 스스로 위험과 지급여력을 평가·관리하는 자체위험·지급여력평가체제(ORSA) 제도의 적용대상도 명확히 했다. 수입보험료 5000억원 이하 보험사와 외국보험사 국내지점만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해,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ORSA를 도입해야 한다. 이사회와 경영진이 운영·평가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평가 결과를 위험관리목표와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올해 6월 말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험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일부 사항은 12월 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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