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사 국가가 직접 키운다…국립의전원 2029년 개교 목표

복지부, 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 첫 회의 개최
2030년 신입생 입학…선발 방식 등 세부내용 마련 예정
의료계 반발에 입지 선정 등 향후 논의 과제 산적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빈 기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립에 본격 착수했다. 2029년 개교, 2030년 첫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설립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학교 설립 절차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올해 5월 국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공의료 정책 분야 2명, 의학교육 분야 3명, 공공의료기관 임상 분야 2명 등 분야별 전문가와 복지부·교육부 담당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설립준비위원회는 앞으로 기반 시설, 학교조직, 교육과정, 학생 지원, 의무복무 등 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반 시설, 운영체계, 교육 및 의무복무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설립준비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학교 운영법인이 설립 등기를 마치고 설립준비위원회가 총장에게 관련 사무를 인계할 때까지 운영되고, 위원의 임기도 사무 인계와 동시에 종료된다.

국립의전원은 4년제 대학원 형태로 한 해 1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학생 선발은 기존 의대 선발 체계를 준용하되, 학사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제한 없이 선발할 계획이다.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나 국립암센터 등 국가 거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과 연계해 일반 의대에서 다루기 힘든 감염, 정신, 중독, 법의학 등 공공의료 필수 분야에 특화된 전문 교육을 받게 된다.

졸업 후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복지부 장관이 정한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업을 중단하면 지원받은 경비를 반환해야 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은 국가 주도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의 도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학교 설립을 위한 주요사항을 자세히 논의해 최고 수준의 의학교육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의전원 설립이라는 정부의 청사진이 제시됐지만 앞으로 논의해야 하는 여러 쟁점도 놓여 있다.

당장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인위적 배치 정책은 의료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협은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의료 인력을 강제 복무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는 결코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공공의료 문제는 처벌과 강제가 아닌, 합리적인 보상과 근무 여건 개선, 그리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졸업생이 면허 취득 후 군 복무를 제외하고 15년간 국가가 지정한 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의사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복무형 지역의사제도 시행과 관련해 이와 유사한 법률 검토를 마친 정부는 공공의사제도 헌법상 권리 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지속적인 쟁점화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법률에 구체적인 캠퍼스 부지가 명시되지 않은 만큼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대 부지를 둔 전북 남원을 비롯한 여러 지방정부 간 유치 경쟁도 예상된다.

설립준비위를 통해 올해 하반기에 최종 선정될 예정으로, 남원시는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국립의전원을 설립하기로 당·정·청 협의가 이뤄졌던 사실을 근거로 강력한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의과대학이 없거나 필수 의료 기반이 취약한 전남, 경북, 인천 등 여러 지방정부가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명분으로 유치전에 뛰어든 상태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