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현장인쇄 도입해 ‘투표용지 부족’ 재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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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전투표 방식을 선거일 투표에 도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법은 사전투표 방식과 선거일 투표방식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전자식으로 본인 확인 및 서명을 거친 후 현장에서 바로 투표용지를 인쇄해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선거일 투표는 비전자식 본인 확인 및 수기 서명 후 미리 인쇄·보관해둔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하지만 투표용지를 미리 인쇄해둬야만 하는 선거일 투표방식으로 인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며 참정권 침해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이같은 방식으로는 선거당일 투표용지 인쇄량 부족, 투표소별 용지배분 실패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렵고 장시간 투표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선거일에도 사전투표와 마찬가지로 전자식 본인 확인 및 서명, 투표용지 현장 인쇄·교부 방식을 도입한다면 투표용지 인쇄량이나 배분에 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후보자 단일화 등으로 사퇴하는 후보가 있을 경우 선거일 전날 사퇴를 하더라도 투표용지에 ‘사퇴’가 표시될 수 있다.
현행 투표방식으로는 사전투표 전날 후보자가 사퇴한다면 사전투표 용지에는 ‘사퇴’가 인쇄되어 나오지만, 선거일 투표용지는 이미 인쇄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사퇴’가 표시되지 않은 채 유권자에게 교부된다.
때문에 후보자 사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해당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 표들은 당연히 ‘무효표’로 처리된다. 불충분한 정보제공으로 인해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죽은 표(死票)’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선거 후 10일 이내에 성·연령·지역별 투표율 분석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중앙선관위는 매 선거 때마다 성·연령·지역별 투표율 분석을 실시하고 있지만, 보고서가 공개되기까지 5~6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권 의원은 “사전투표 시스템을 선거일로 확대 도입해 참정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며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하거나, 기껏 투표했는데 ‘죽은 표(死票)’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철저히 개선해야 한다. 선관위의 투표율 분석조사를 앞당겨 정확한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참정권 확대 방안 마련에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