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 묶이면 영업 중단”…홈플러스 반발에 지급 재개

서울 도심 내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정대한 기자] 삼성카드가 홈플러스의 반발에 카드대금 지급 보류를 철회했다. 현대카드 포인트 결제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중단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전날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현대카드와 삼성카드가 오프라인 가맹점 대금 지급 보류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부당한 처사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홈플러스는 입장문을 통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현대카드와 삼성카드로부터 ‘홈플러스 온라인몰 포인트 제휴 계약 종료, 온오프라인 미수금 및 매출 취소분 처리를 위한 오프라인 가맹점 대금 지급 보류 및 상계 시행’을 알리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확정돼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가 가능하므로 아직 회생절차가 유지된다”며 “카드사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이유로 홈플러스 온라인몰 포인트 제휴 계약종료를 통지한 것은 요건을 갖추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프라인에서는 외상구매가 불가능하고, 온라인도 영업을 중단한 지 3일째로 주문취소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온오프라인 미수금 및 매출 취소분 처리를 위해 오프라인 가맹점 대금 지급을 보류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고객 보호 차원에서 대금 지급을 보류했던 삼성카드는 “보류 이후 매출 취소 추이가 안정세를 보여 내일부터 가맹점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카드는 당초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카드 매출 취소 건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물품 및 서비스 제공의 중단, 취소 불가 등 고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가맹점 대금 지급을 보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회생절차가 재개되거나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경우 협의 하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사가 가맹점에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로 ‘가맹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신청, 파산신청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및 이에 준하는 경영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가 있다. 삼성카드는 홈플러스와 포인트 제휴 계약은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카드 측은 “현재 홈플러스에 가맹점 대금 지급을 하고 있다”고 했다. 홈플러스에 매출 취소 시 상계처리 방침을 전달한 것이며, 대금 지급이 이뤄졌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다만 포인트 제휴 서비스는 포인트 결제에 따른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고객 보호 차원에서 종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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