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이 경고한 ‘7월’이 왔다…‘대패삼겹 소송 대패했는데’ 유튜버들 떨고 있나

[백종원 유튜브 채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7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됨에 따라, 더본코리아(대표 백종원)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 최근 법원은 ‘백 대표가 대패삼겹살 원조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판단해 향후 있을 다른 법률 분쟁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2월 백 대표를 비방한 유튜버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7월 7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구글 본사를 관할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으로부터 백 대표 비방 유튜버들의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허위 또는 조작 정보를 온라인에 유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은 음란물 등 기존 불법정보 외에 허위조작정보를 새로 규정하고 유통을 금지한다. 혐오나 차별을 담은 정보도 불법정보에 포함했다.

네이버, 유튜브 등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대형 플랫폼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접수·처리 절차 등 운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피해 당사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플랫폼에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고, 플랫폼은 삭제 여부 등을 결정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은 구독자 10만명 이상의 채널 등으로, 국내 언론과 시사 유튜버 상당수가 포함된다.

일각에서는 허위 정보로 인한 폐해가 큰 것이 사실이지만, 개정법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김재환 PD 유튜브 갈무리


백 대표가 겨냥하고 있는 유튜버 중에는 대표적으로 MBC 출신 김재환 PD가 있다. 김 PD는 지난해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백 대표가 방송사에 갑질을 해 출연자를 교체했다’, ‘지역축제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했다’ 등의 의혹을 폭로했다. 이에 더본코리아 측은 김 PD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김 PD는 ‘백 대표가 대패삼겹살 원조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최근 법원은 이에 관한 소송에서 김 PD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해당 소송은 더본코리아의 한 점주가 김 PD의 주장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대패삼겹살이 1980년대부터 여러 지역에 존재했다며 백 대표의 ‘원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여러 방송에서도 대패삼겹살을 본인이 1993년 개발해 상표권 등록을 했다고 밝혔는데, 현재까지의 법원 판단으로는 백 대표가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렸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더본코리아가 백 대표를 비방한 유튜버들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따라 고발하고 나설 경우, 역으로 백 대표가 고발을 당하는 처지에 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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