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달 중 ‘메가특구특별법’ 발의

기업맞춤 ‘메뉴판식 특례’ 도입 추진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포함 관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을 이달 내 발의하고 연내 조속 처리에 공감대를 모았다. 당정은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규제특례 파격 지원 방안을 이번 법안에 담을 계획인 가운데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가 최종안에 포함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와의 당정협의회에서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된 법안 발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메가특구특별법은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요 법안을 포함한다. ▶관련기사 2면

22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성을 마친 뒤 처음 열린 이날 당정협의에서 민주당은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특례 조항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메가특구특별법에는 300여개의 규제특례와 40여개의 기업지원 시책을 포함한 대규모 규제 완화와 종합 정책패키지 지원이 담길 전망이다.

산업통상부가 정진욱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메가특구법 관련 보고에 따르면 이번 규제특례는 산업별·공통 특례 중 기업·지자체가 선택하는 ‘메뉴판식 규제특례’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없는 규제특례 중 기업·지자체가 요청하면 검토를 거쳐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는 ‘수요응답형 규제 유예’ 방식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을 최대 7년까지 늘려주는 ‘업그레이드 규제샌드박스’ 등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책지원의 경우 ▷재정·금융·세제 등 투자 인센티브 ▷규제·기술 등 산업생태계 ▷인재·산업 인프라등 기업활동 기반을 3개 축으로 해 맞춤형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보조금 신설과 국민성장펀드·지역성장펀드를 통한 금융 지원으로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지역자율형 연구개발(R&D)과 전략산업 관련 단과대학을 만들고 문화·보육·주택 등 정주여건을 개선해 인재가 머물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추가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가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지 주목된다. 앞서 반도체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주 52시간제 완화’를 당론으로 밀어붙였으나, 끝내 제외된 바 있다.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허용범위 확대도 쟁점이다. PPA는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발전사업자로부터 소비자(기업)가 전력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상 재생에너지에만 허용되지만, 업계에서는 원자력 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열병합 발전 방식을 포함해줄 것으로 공개 요청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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