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횡령’ 한국토지신탁 수사 속도…직원 참고인 조사·임직원 수재 혐의도 수사선상 [세상&]

지난 5월 자택·회사 압수수색해 자료 확보
관련자 조사 이후 피의자 조사 진행 전망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왼쪽부터).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로 한국토지신탁(한토신) A 회장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회사·계열사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한국토지신탁 일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 등을 받은 정황도 수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진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는 한토신 회장 사건 수사와 관련해 최근 한토신과 계열사 직원을 잇따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본사와 계열사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지난달부터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A 회장은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토신과 계열사 직원들을 통해 A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거쳐 A 회장을 상대로 한 피의자 조사도 진행할 전망이다.

검찰은 또 한토신 일부 임직원의 특경법상 수재 등 혐의 수사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경법상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는 처벌 대상이 된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의뢰에 따라 임직원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4년 5월 양대 부동산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과 한토신의 대주주와 임직원들이 불법·불건전 행위로 사익을 추구했다는 집중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토지 매입 자금 명목 금전 대여 후 고금리 수취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수수 등 결과를 밝혔다.

금감원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 회장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하고 같은 해 7월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한국자산신탁 임직원들을 특경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5월 A 회장 자택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신탁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되는 가운데 중앙지검은 ‘미제사건 신속 처분’을 기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A 회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이어 참고인 조사 등을 벌이며 2년 상당 진행한 수사에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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