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론을박…“선관위법 개정 통해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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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국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전문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문상부 대륙아주 고문, 이희범 한국NGO상임연합 대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숙 혁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류종열 전국시국회의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번 사태 관련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재검표와 청문회 추진에 속도를 내 불신을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8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진단 및 선관위 구조 개혁 과제’를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사태 발생 원인 및 선관위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 등을 청취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개혁안으로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개헌이라고 생각한다”며 “개헌을 한다면 대법원장이 중앙선관위 위원 3명을 지명하라는 헌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대법원장은 임명된 권력인데 어떻게 지명권을 갖나.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며 “연평균 4만8000건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는데, 이를 하기도 바쁜 대법관을 중앙선관위원장으로 호선하니 선거관리에 대한 이해도도, 조직 장악력도 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헌을 통해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 감찰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미 위헌 판결이 나왔고 감사원법을 개정하는 것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의 기강 해이는 비상임 체제로 인한 조직적·구조적 문제”라며 “상임위원화하는 것은 선관위법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 확대는 기강을 바로잡는 장점도 있겠지만 치명적인 단점도 있다. 공직선거법 규정이 모호해 권위주의 정권에선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법률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독립적 내부감사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부 감사 전문가들을 채용해 감사기구를 구성하고, 징계위원회도 외부 위원들 다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국조특위는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이어 전날에는 중앙선관위 및 서울시선관위에서 현장 조사 활동을 진행했다. 오는 14일 1차 청문회에는 중앙선관위원을 포함해 증인 97명을 부르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검표가 법적으로는 말이 안되도 정치적으로는 선관위 불신 해소하는 방안이고 참정권 수호 요구를 포용하는 조치될 것”이라며 “추가 청문회를 통해 정치권의 방치를 막겠다”고 말했다.




